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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인가제' 연내 폐지


지배적 이동통신 사업자에 부과됐던 요금인가제가 연내 폐지된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간 자율경쟁을 촉진시켜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주요 방안의 하나로 요금인가제를 빨리 폐지해 본격적인 경쟁구도를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23일 인수위 및 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새 정부 인수위가 정통부와 함께 이동통신 가상이동통신사업(MVNO) 도입하는 한편 요금인가제를 철폐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와 정통부는 22일과 23일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마련키 위한 회의를 잇따라 개최했다.

회의에서 인수위 및 정통부 관계자들은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요금인하'의 근본 구조가 경쟁촉진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올해 안에 MVNO 도입과 함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방향을 사실상 확정한 것.

요금인가제란 시장점유율 50%가 넘는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을 내리거나 올릴 때 정통부의 승인을 받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의 보호를 통해 경쟁체제를 만들겠다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이통사들의 자발적인 요금경쟁을 막는 폐해로 돌아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정통부가 '3년 뒤' 요금인가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요금인가제 폐지 시기는 2년 가량 앞당겨지게 됐다.

김현아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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