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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중계권' 갈등, 결국 법정으로…


2010 남아공월드컵 중계권을 두고 벌어졌던 지상파 3사 간의 갈등이 결국 법적 공방 수순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점은 대략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정 결과 발표 직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북한 전 경기 단독중계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SBS와 공동중계를 고집하고 있는 KBS·MBC 간의 접점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KBS·MBC "SBS 단독중계 확정 시 법적 절차"

방송통신위원회가 월드컵 중계권 협상 결과를 보고하라고 정한 3일 현재 KBS와 MBC는 일말의 협상 가능성을 놓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예고했던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문 KBS스포츠국장은 이와 관련 "월드컵 개막 전까지 협상은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만일 SBS가 단독중계를 선언하면 즉시 소송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이어 "SBS가 제안한 한국, 북한 전 단독 중계는 사실상 협상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소송이 임박했음을 예고하기도 했다.

MBC측 관계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결론을 지어주는 게 났다. 시정명령 불이행 여부 조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겠다"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방통위가 SBS 단독중계를 허용하는 쪽으로 어떻게든 결론을 내면 상식적으로 법적 소송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이어 "SBS의 협상안 제시는 비양심적, 비도덕적 작태"라고 맹비난하면서 "본질은 지상파 3사 간 가격 협상이 아니라 보편적 시청권에 의거한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이라며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 준비 작업에 들어갈 뜻을 내비쳤다.

◆SBS "과징금 부과 시 중계권 협상 종료"

이에 반해 SBS는 가격 협상 여지는 남겨두면서도 KBS와 MBC가 한국·북한 전 단독중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성회룡 SBS 정책팀장은 "KBS와 MBC의 협상 자세에 변화가 있다면 가격조건은 협의할 수 있다"며 "우리는 이미 호주와 일본전은 양보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한국과 북한전은 KBS·MBC가 사실상 현장중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계권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성 팀장은 또 방통위가 SBS에 과징금을 부여할 경우 협상은 사실상 종료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방통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이는 법적 처벌인 이상 더 이상의 협상은 어렵다고 본다"며 "처벌까지 받았는데도 협상을 계속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월드컵 단독중계 이후에도 2012년 하계올림픽과 2014년 월드컵 등 중계권 협상은 방통위의 지시대로 협상에 임하겠지만, KBS와 MBC가 SBS를 상대로 소송을 걸 경우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사진=박영태기자 ds3f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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