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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논란글들이 사라진다"…방통위, '임시조치' 의무화법 예고


방통심의위 없이 임시조치...11월 국회 제출예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제기됐던 조중동 광고 불매 관련 글들이 앞으로는 방통심의위에 가기 전에 인터넷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포털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OSP)가 논란이 되는 글을 임시조치(외부에는 보여지지 않고 DB에는 남아있는 것)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방통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OSP들은 누군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주장하면 즉시 관련글을 임시조치해야 한다.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단 30일동안 임시조치해야 하는 것. 그렇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당 글의 게재자는 포털 등 OSP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일단 적은 글이 임시조치되는 일은 감수해야 한다. 임시조치된 상태에서 이의를 신청하고 OSP는 7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글의 경우 방통심의위 심결 이후 모두 인터넷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은 방통심의위에 총 80건의 심의를 요청했고, 이에 통심의위는 58건에 대해서만 "문제있다"고 판단해 삭제를 명했다. 뿐만아니라 방통심의위의 심의결과가 발표되기 전 까지는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가 유통됐다.

하지만 방통위 안대로 법안 개정이 이뤄진다면 달라진다.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글은 해당 신문사나 광고주가 문제를 제기하는 즉시 인터넷에서 사라진다. 나중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최대 일주일(7일) 동안은 인터넷에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에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글들은 급속히 전파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위해 일단 임시조치한 뒤 해당 게시자의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복원토록 한 것"이라며 "양 당사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이같은 규정은 세계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기사와 인터넷 댓글의 신뢰성은 다르지 않느냐"면서 "3~4일 정도 인터넷에서 사라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통위의 인터넷 규제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권리침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뒤 임시조치하도록 명문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법안은 일단 임시조치하고 나중에 권리구제를 명문화하자는 것인 반면, 이 의원 법안은 임시조치 이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한다는 점이 다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일단 법에서 지우라고 해서 지웠다고 하면 면책이 된다는 시각도 있지만,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줄어들면 인터넷 산업은 성장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 요청권 도입(접속수락여부는 업체 판단)▲개인정보 침해사고 방통위 통지 의무화▲경찰에 대한 개인 위치정보 제공 요청권 부여(긴급구조기관뿐 아니라 경찰까지 확대)▲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인터넷상의 저장정보의 보호(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 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중단시에도 30일동안 보관 의무화)▲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처벌조항은 없으나 행정지도로 실효성 제고) 등이 담겨 있다.

방통위는 다음 주 입법예고와 9월 초 공청회를 거쳐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11월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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