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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조특위 30일부터 기관보고…김기춘 10일 출석


진도 현장 기관보고 불발…해경·해수부 기관보고 분리 진행

[이영은기자] 국회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26일 회동을 갖고 이 같이 결정했으며,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논란이 됐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은 오는 10일 이뤄지는 것으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특위는 30일 안전행정부·국방부·전라남도·진도군, 7월 1일은 해양수산부·한국선급·한국해운조합, 2일은 해양경찰청, 4일은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경기교육청·안산시로부터 기관보고를 받는다.

또한 6일은 방송통신위원회·KBS·MBC, 9일에는 법무부·감사원·검찰청, 10일에는 청와대 비서실·국가안보실·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이 기관보고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11일 종합질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여야 간사는 "기관보고의 원칙은 현직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혀 사실상 김기춘 비서실장의 출석에 합의했다.

다만 감사원 기관보고는 사무총장이, 방통위는 부위원장이, 청와대 안보실은 안보실 1차장이,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장과 총리 비서실장이 하기로 했다.

이날 유임된 정홍원 국무총리 출석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이나 비서실장의 답변이 미진할 경우 종합질의 때 출석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여야는 원칙적으로 모든 기관보고는 공개하되, 국정원에 한해 비공개 보고를 받기로 했다.

한편 세월호 실종자 가족 및 유가족들이 요구했던 진도 현장 기관보고는 불발됐다.

실종자 가족들은 6월 말까지 원활한 수색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관보고를 진도 현장에서 실시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조원진 의원은 "현장에서 기관보고를 해달라는 유가족들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원활한 국정조사 기관보고와 진실규명이라는 차원에서 해경과 해수부 기관보고를 하루씩 분리해 수색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의원도 "어제 진도에 갔다가 가족들을 만나뵀다. 가족들은 현장에서 1박2일 기관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양해해 달라고 말하고 왔다"며 "오늘도 다시 말씀드려 양해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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