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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靑 직보, '항명' vs '고유 업무' 갑론을박


"대통령 보좌 부대, 직보 당연" VS "상관인 장관 견제, 말도 안돼"

[채송무기자] 최근 취임 6개월 만에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이 전격 해임된 가운데 배경이 된 기무사의 청와대 직접 보고 기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장 전 사령관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사진)의 인사 문제에 대해 청와대에 직접 보고한 것이 경질의 사유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군 고위 간부들에 대한 동향 감찰이 가능한 기무사의 고유 업무라는 시각과 이같은 관행은 잘못된 것으로 개혁돼야 한다는 시각이 맞서고 있다.

허평환 전 기무사령관은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군 기무사령부는 대통령령에 의해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군 정보를 보좌하기 위해 설치된 부대"라며 "꼭 청와대에 보고를 해서 알려야 되는 상황이나 실행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기무사령관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전자의 입장에 섰다.

허 전 사령관은 "독대를 통치권자가 받든 안 받든 그것은 통치권자의 스타일"이라며 "기무사는 필요한 정보를 당연히 청와대에 보고할 수도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개혁 의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이는 국방부 장관이 주도할 성격이 아니다"며 "기무사의 고유 임무와 기능은 대통령령에 의해 보장이 돼 있다.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 장관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허 전 사령관은 "(장 전 사령관이) 사전에 장관 개혁을 완곡하게 몇차례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항명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 이것은 당연히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조건 수집한 정보를 모두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고 아주 신중을 기한다"며 "해당 지휘관에 조언할 것이 있으면 하고, 안되면 차상급 기관한테 조언을 해 시정하고 그래도 안되면 장관에 보고를 드리는 등 단계적인 조치를 밟는데 근본적인 시정이 안될 때는 대통령께 보고드려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무사령부의 임무가 크게 다섯가지가 있지만 어느 구절을 봐도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구절은 없다"며 "임무를 굉장히 넓게 확대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만 봐서는 청와대에 보고할 것은 없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국방부 장관의 문제는 청와대의 정보력이나 국정원을 이용해 해야지 국방부 직속으로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부대로 하여금 자기 상관을 감시, 감독하도록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장관의 부하인 기무사령관이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고 청와대 비서실장에 보고를 한다면 장관의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했는지, 보고 이후 비서실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거꾸로 물어봐야 하는 사항"이라며 "이것은 군 조직 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국방전문가 김종대 디펜스플러스21 편집장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며 "청와대가 어떤 기무사령관도 장관의 부하니까 장관을 경유해 보고를 하라고 하면 해결되는 것"이라고 청와대 문제를 지적했다.

김 장관은 "장관의 부하인 기무사령관을 통해 장관을 견제한다는 말은 이상해 보인다"며 "청와대가 가용한 정보력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장관을 견제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기무사가 비정상으로 임무와 역할을 확대해오면서 기무사에 의존했던 정치적 요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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