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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AS 규정, 삼성·LG와 동일해져


10월 중순부터 혜택…아이패드 등 非아이폰에는 해당 안돼

[김지연기자]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의 사후서비스(AS) 규정 중 무상 수리 및 교체에 대한 규정이 국내 경쟁사인 삼성전자·LG전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고장난 아이폰은 한 달 이내라면 신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먼저 리퍼비시 폰(반품이나 고장 등으로 회수된 아이폰을 분해해 사용가능한 부품을 모아 재조립한 제품)을 직접 요구하지 않는 이상, 제품 교환은 신제품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애플이 아이폰의 품질보증서 관련 규정 중 두 가지를 국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맞게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며 "이로써 아이폰도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과 동일한 수준의 AS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바뀐 규정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나, 바뀐 규정을 명문화하고 제품 포장 외관에 수정 기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10월 중순 이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품질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아이폰 사용자들의 경우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조건에 맞으면 신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해졌다.

이번 약관 수정은 애플의 '자진 시정'이라는 형태를 취했지만 이러한 결과는 네 차례에 걸친 공정위 약관심사자문회의 검토, 애플 본사와 수 차례 협의 등 공정위와 애플 본사간 벌어진 치열한 법리다툼 덕분에 끌어낼 수 있었다.

그동안 애플은 'AS 정책은 글로벌하게 공통된 것으로 특정 국가 혹은 지역을 위해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을 끈질기게 고수해왔다.

하지만 아이폰이 국내에 출시된 2009년 11월 이후 약 2년의 시간 동안 AS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국회에서도 '국내 규정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며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면서 애플을 압박하자 애플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과 협의 과정에서 국내 약관규제법상 현재 애플의 약관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설득시키려고 했다"며 "국내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애플이 느끼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약관은 아이폰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아이패드 등 다른 애플 제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앞으로도 리퍼비시 제품과 관련한 분쟁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리버피시 제품에 관한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구멍'을 메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정위 김준범 소비자정책국장은 "국내에는 외국과 달리 리퍼비시 제품이 많이 유통되지 않다보니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리퍼비시 제품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는 상태"라며 "향후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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