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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G마켓-옥션' 합병승인 임박…중소상인들 '한숨'


관련 업계 '판매자 압박 가능성 고려해야' 주장

[김지연기자] 오픈마켓 쇼핑몰 G마켓과 옥션의 기업합병 승인이 가시화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의 거대 유통공룡 탄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합병을 심사중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중 양사의 합병을 별다른 조건없이 승인할 것으로 보여, 오픈마켓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중소 판매자들의 반발 등 향후 여론 추이가 주목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마켓은 계열회사인 옥션을 흡수합병하기 위해 지난 3월2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으며, 공정위가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이다.

◆기업인수는 되고, 합병은 안돼?…불공정 행위시 차후 제재 가하면 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양사의 합병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합병 승인을 전망하고 있다. 둘로 갈라져 있긴 하지만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합병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상 간이심사 대상이며 계열사간 단순한 합병이라는 측면도 있고, 시장에서 우려하는 대로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는 데 따른 경쟁 제한성 여부를 고려할 측면도 있다"며 "현재 막바지 검토 중이며, 늦지 않도록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합병에 따른 조건이 붙을지는 미지수다. 이 관계자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가 불공정행위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하면 공정위가 관련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말해 공정위가 조건을 붙이지 않고 결합을 승인해주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지분인수 승인을 해줄 때도 양사의 시장점유율이 90%에 육박(87.2%)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픈마켓 시장은 진입장벽이 낮다며 ▲3년간 판매수수료율 인상 금지 ▲중소 판매자 보호 ▲공정거래법 준수 등의 조건을 붙여 승인해준 바 있다.

G마켓과 옥션을 인수한 이베이 역시 '2008년에 진행한 경쟁제한성 심사를 다시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조속한 합병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G마켓 관계자는 "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 어렵지만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판매자 압박 가능성 없나

합병 승인이 무리없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합병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인수 승인을 전후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정황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위 사업자 G마켓은 자신과 거래하는 판매자들이 경쟁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해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았다.

2010년 오픈마켓 시장 규모는 거래액 기준으로 총 12.7조원. 이 중 G마켓과 옥션의 거래액은 각각 4조5천억과 3조1천억원으로 합병된 회사의 거래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60%를 넘는다.

오픈마켓 시장 구조가 이처럼 시장지배적 사업자 중심으로 고착화될 경우, 오픈마켓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중소상인들에 대한 통제력이 커져서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경쟁업체들도 판매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걱정이 많다. 따라서 합병 허용과 함께 경쟁제한성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부과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분 인수 승인 이후에도 최근 3년간 신규 사업자 진입이 전무했고, 그 사이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도 적발되는 등 활발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유효경쟁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단순한 행위 규제만이 아니라, 시장점유율 제한 같은 강력한 구조적인 시정조치 부과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시장에서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11번가 관계자는 "이번 합병은 우리나라 오픈마켓 시장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쟁제한성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대해 경쟁사업자와 판매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양사의 기업결합을 간이심사가 아닌 일반심사로 진행하는 것만 봐도 경쟁 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인정한 것"이라며 "오픈마켓 시장 내 실질적 경쟁을 유도하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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