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방통심의위, 정체성에 위기 오나


'쓰레기 시멘트' 판결 따라 민간 기구 위상 위기 가능성 제기

지난 2008년 민간 독립 기구로 출범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체성이 흔들릴 전망이다.

예정된 서울 고등법원의 '쓰레기시멘트' 게시물 문제와 관련한 최병성 목사와 방통심의위 간 행정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에 따라 방통위의 정체성이 다소 모호해질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서울 고등법원은 당초 지난 27일로 예정했던 '쓰레기시멘트' 게시물과 관련한 항소심 판결을 내달 24일 개최할 예정이다.

만약 이번 2심 판결에서도 방통심의위의 조치를 '사실상의 행정처분'으로 결정했던 지난 1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에 규정된 민간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

특히 항소심에서도 방송심의위의 패소가 확정될 경우 방통심의위를 민간 기구로 규정한 방송법 자체에 모순점이 드러날 수 있어 법 개정 논란까지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방통심의위가 사실상의 행정기관으로 인정될 경우 그에 걸맞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며 "이 경우 규제범위 및 역할 축소가 불가피하고 독립기구로 주장해 왔던 방통심의위의 정체성 자체에 오류가 발생할 뿐 아니라 위헌소지도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2009년 4월 최 목사가 포털사이트 다음 블로그에 '국내산 시멘트가 제조 과정에서 폐기물이 사용돼 발암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로 4건의 게시물이 삭제 조치를 당한 데서 시작됐다.

이에 최목사는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법원은 심의위의 조치를 사실상 행정처분으로 간주하면서 최목사의 주장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 근거가 있는 주장으로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방통심의위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피고의 시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단순히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일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한 바 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방통심의위, 정체성에 위기 오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