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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MC "불법 스팸문자 1회면 시장 퇴출"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산하 민간자율규제기관 '한국클린모바일협의회(KCMC)'는 불법스팸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불법 스팸사업자 '원아웃(One-Out)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와 관련, "지금까지는 불법 스팸사업자가 2회까지 위반행위를 할 경우 발송행위를 중지하도록 권고하고 3회 적발시에만 서비스 계약 해지, 무선인터넷망 접속단절 등의 강력조치를 시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해 약 3만 2천여건이었던 민원 신고건이 올해는 약 8만 8천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단 한번만 불법스팸 발송행위가 적발돼도 사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원아웃제(One-Out)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또 "상습적으로 자율규제를 불이행하는 업체는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해 추가 심의 신청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 해지된 사업자에 대해 등록 해지 외에 추가적인 무선인터넷망 접속 신청을 받지 않는 등 불법 SMS에 대해 강력 대처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KCMC는 이통3사와 단말제조사 및 포털사를 비롯해 무선인터넷 콘텐츠, 솔루션 전문업체, PG 등 약 320개 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산하 민간자율규제협의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이통3사·망개방사업자·PG 등 무선인터넷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무선인터넷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각종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심의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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