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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 광고'에 요금 받은 이통사 84억 과징금


무선 데이터요금 부과 혐의…민사소송 비화될 수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2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06년부터 배너광고를 게재하면서 광고에 대해서도 무선인터넷 데이터 요금을 받아온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통3사는 무선인터넷 요금안내 페이지에 대해서도 데이터 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 62억원, KT 15억원, LG U+ 7억원이다. 사실조사 전 시스템 개선 여부에 따라 SK텔레콤은 30%, LG U+는 40%, KT는 50% 감경됐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시정조치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위원들 간 격론 끝에 기준 과징금에서 50% 줄어든 안을 의결했다.

형태근 위원은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배너광고의 건을 보면 SK텔레콤 37개월, KT 24개월, LG U+ 8개월 등 회사마다 제공한 기간이 다른데, 규제기관도 이 기간 동안 긴급한 시정조치를 못한 부분이 있는 만큼 행정청으로서의 객관적 형량이 중요하다"면서 "개인이 소송 등을 통해 권리 구제를 신청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시정 명령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송도균 위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고 들어와서 고속도로의 광고를 보기도 한다"면서 "배너 광고 부분은 위법성 인식에 대한 승복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문석, 이경자 부위원장, 최시중 위원장 등이 이용자에 대한 부당 과금의 건은 엄중한 입장 견지가 중요하고, 통신사의 부당 이득 소지도 있는 만큼 과징금 부과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편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전후로 해서 시스템을 개선해 현재는 배너광고에 대한 데이터 요금 부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 업계는 무선인터넷 배너광고가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는 메뉴 역할도 하는 만큼, 위법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방통위가 이통사의 배너광고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요금 부과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의결한 만큼, 향후 이용자의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이동통신회사들은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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