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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할인 소셜커머스, 꼼꼼이 따져봐야


공정위,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일정 수 이상의 고객이 공동구매를 하면, 물건값을 깎아주는 소셜커머스가 소비자 보호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최근 소셜커머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영세 업체 부도 혹은 사기 위험, 환불기간 제한, 부실한 서비스 등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소셜커머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광고를 통해 재화나 서비스의 할인 쿠폰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최근 발생하는 소셜커머스 관련 피해를 살펴보면 ▲할인쿠폰 발행을 남발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광고 내용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쿠폰 재발송이나 변경,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특히 많은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구매 신청 기간이 지나고 나면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용 기한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쿠폰을 이용하지 못하기도 하고, 싸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구매한 뒤 사용하지 않아 돈만 날리는 경우도 있다.

가격을 부풀려 할인폭을 과장하는 허위 광고 사례도 발견된다. 모 업체는 평소 5만원대의 코스 요리 가격을 7만원짜리라고 속여 반값 할인이라 해 3만5천원에 판매했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사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영세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으므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도·사기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이트에 표시된 신원정보(통신판매업신고,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확인하고, 고객센터가 잘 운영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셜커머스 이용시 주의사항

○이용약관과 계약내용을 꼼꼼이 확인해 환불이 가능한지, 쿠폰 사용기간은 충분한지 확인하자. 무조건 환불 불가를 고지한다면 7일내 청약철회를 보장하는 전가상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변심에 의한 환불이 아니라도 서비스 내용이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공급받을 날부터 3개월 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함을 명심하자.

○쿠폰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다른 할인혜택을 준다거나, 정상적인 판매가격을 일부러 부풀려 할인폭을 과장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가격과 비교해보고, 충동구매 역시 자제하는 것이 좋다.

○소셜커머스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1372번)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해 환불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선불지급 등으로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관련 자료를 첨부해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1566-0112)나 공정거래위원회(02-2023-4010)에 신고하자.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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