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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선거문자 발송 과징금 부과될 듯


방통위, 24일 전체회의 개최…이통3사 차별적 보조금도 논의

KT가 6.2 지방선거 기간 중 고객 동의 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때문에 1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내일(24일) 오후 3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KT 등 3개 업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KT는 6.2 지방선거 기간 중 수십여명의 후보자들이 속한 지역구 유권자 수백만명에게 '선거 맞춤형 문자발송 서비스(스마트샷)'을 보내면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부터 조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개인정보 법규 위반시 행정처분 내용을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고시를 만들기도 했다.

이와함께 이동통신 3사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예상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를 확보해 과징금 부과를 추진중이다.

위법성 판단기준은 지난 해 초고속인터넷 경품조사 때 적용했던 것처럼 27만원 등 일정한 가이드라인(이통3사의 평균가입기간을 고려할 때 가입자 1인당 예상 수익을 초과하는 수준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

이밖에 '2011년도 공익채널선정 기본계획'도 확정되며,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선정과 관련 미디어 다양성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매체합산) 시청점유율 산정 관한 기준 고시안'도 보고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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