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새 방송사 자본금 3천억 이상…2~3개 '유력'


동일인 종편·보도 소유 금지...방통위 종편계획

연내 출범할 새로운 방송사인 종합편성채널의 최소 자본금은 3천억원 이상, 보도전문 채널의 최소 자본금은 4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논란이 컸던 사업자 수는 최소 2개 이상의 복수가 유력해 졌으며, 동일인(방송법상 특수관계자 포함)이 종편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을 2개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매일경제의 경우 종편채널이 되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도전문 채널인 mbn의 방송사업을 처분해야 할 전망이다.

종합편성채널이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을 통해 전송되는 채널로, KBS 등 지상파 방송사처럼 보도와 오락, 교양 등을 편성할 수 있다. 보도전문 채널역시 유료방송을 통해 전송되며 YTN과 mbn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을 보고받았다.

방통위는 이 계획을 가지고 9월초 공청회를 개최한 뒤 9월 중순 단일안을 만들어 승인 기본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10월 중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10월~11월 중 조선·중앙·동아·한경·매경 등 준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 요령 설명회'를 연 뒤 12월 중 '심사계획'을 의결, 심사위원회를 운영한 뒤 연내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전체 회의에서 이경자 부위원장과 양문석 위원이 헌법재판소의 방송법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온 뒤 사업자 선정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종편은 복수될 듯…최소 자본금 3천억 이상

방통위 안은 최종안은 아니다. 또한 사업자 수도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해 뒀다.

▲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 모두를 선정하는 절대평가(준칙주의)와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정하는 비교평가를 제시한 것.

비교평가를 택한다면 종편의 경우 2개 이하와 3개 이상을, 보도전문의 경우 1개를 선정하는 방안과 2개 이상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1개 사업자보다는 복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왜냐하면 종편의 최소 자본금을 3천억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최대 3개 사업자 정도는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송도균 위원은 "MBC의 경우 자본금 10억에 매출이 8천억원이고, SBS는 자본금 1천300억원에 매출은 MBC보다 적다"면서 "종편을 하자면 모든 프로그램을 기존 방송사와 똑같은 수준에서 제작할 수 밖에 없고 불가피하게 자본금이 3천억원 이상이 돼야 하지만 큰 게 맘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양문석 위원은 "방송의 재허가 기간이 5년으로 바뀌는데 첫 해 영업비용을 감안해 3천억원으로 한 것은 문제"라면서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본적인 운영자금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보도채널의 경우 1개와 2개이상의 안이 제시됐는데, 자본금 규모를 40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종편과 보도채널 모두 출연금을 내야 하는데, 방통위 안에서는 최소 납입 자본금의 일정 비율을 곱하되 10% 이내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동일인 종편·보도채널 진출 불가

방통위 안은 또 동일인(방송법상 특수관계자 포함)이 종편과 보도 채널을 모두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즉 현재 보도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종편을 신청해 사업자가 될 경우 보도채널의 방송사업을 처분해야 승인장을 준다는 의미다.

또한 동일한 회사가 종편과 보도채널 모두에 신청서를 내서 두 개 사업모두 승인대상이 됐다면 이 때에도 "한 개 사업에 대한 승인 신청은 철회한다"고 해야 승인장을 교부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 중 최대 이슈는 동일인이 복수의 신청법인에 지분을 투자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의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A 라는 기업이 조선일보 컨소시엄과 동아일보 컨소시엄에 모두 지분을 투자하려 할 때 이를 인정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이 크게 바뀌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어느 한 신청법인에 5%이상 지분참여한 회사가 다른 신청법인에 일정 비율 이상을 참여하는 것을 금지또는 감점 처리하는 안(1안)과 ▲동일인이 복수의 신청법인에 중복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안(2안)을 모두 제시하면서 여론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1안은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할 지 방통위원들이 논의해서 5% 이내에서 정하게 되며, 2안은 신청법인 간 주주구성의 차별성을 비교해 평가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대기업 관계자는 "복수의 신청법인에 대한 중복 참여가 불가능해지면, 특정 언론에 줄서기 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사실상 종편 컨소시엄에 지분을 참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홈쇼핑 채널 및 홈쇼핑 DP(T커머스) 승인의 경우 복수의 신청법인에 속한 주요 주주가 있는 경우 감점 처리한 바 있으며, 수도권 지상파 DMB와 경인민방 허가 때는 한 사업자군이나 한 신청법인에 5% 이상 지분 참여한 자는 다른 쪽의 지분참여를 금지한 바 있다.

동시에 법적 근거 없이 종편이나 보도채널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도 있어 동일인의 복수 신청법인 지분 참여 문제가 핫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박정일 기자 comja@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새 방송사 자본금 3천억 이상…2~3개 '유력'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