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케이블TV '임의광고 송출', 불법 판결


터미널, 찜질방, 대중음식점 등에서 케이블TV 셋톱박스에 SAT(Self-Advertising Technology on Television) 기기를 연결, TV화면을 분할해 별도광고를 송출하던 행위가 연달아 불법 판정을 받았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11일 케이블방송사들의 셋톱박스에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임의로 연결해 방송신호를 가공, 변조하는 행위 금지를 명령했다.

이와 관련,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SAT기기인 'CF박스'를 개발해 전국 지사를 모집, 기기판매 및 광고수익 분배로 이익을 취해오던 창일애드에셋을 상대로 씨앤앰 등 9개 케이블방송사가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가처분결정에 이어 최근 민사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케이블TV업계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셋톱박스에 연결해 별도의 자막광고를 행하는 것은 방송법상 불법이며, 특히 의료광고는 의료법상 방송광고가 금지된 사항이므로 불법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이용식 협회 SO지원팀장은 "SAT광고는 TV화면 자체를 인위적으로 훼손해 케이블TV방송사의 권리 침해는 물론 지상파방송, 케이블채널의 이미지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며 "비슷한 유형의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케이블TV '임의광고 송출', 불법 판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