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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SKB, KT 형사고발 "고객 전화번호 빼갔다"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등으로 고발

SK브로드밴드는 KT 직원들이 아파트 통신장비실(일명 MDF실)에서 SK브로드밴드 가입자 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등으로 KT와 직원 3명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24일 형사고발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KT 직원 2명이 대구시 달서구 모 아파트 MDF실에서 SK브로드밴드 가입자 전화번호를 몰래 빼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에게 들켰다.

이들은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SK브로드밴드 가입자 통신 포트에 연결한 뒤, 자신들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발신자 번호(고객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으로 고객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수집했다고 SK브로드밴드 측은 주장했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KT 직원들이 전화번호를 빼 내는 과정에서 통신 포트에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연결하면, 통화 내용까지 엿들을 수 있어 개인정보 무단수집행위는 물론이고 통신비밀위반 행위도 이뤄졌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 1항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이용 목적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이에 따라 ▲통신장비실 침입행위(주거침입죄)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 ▲개인정보 무단 수집행위(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위반) ▲통화내용 청취행위(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 등의 혐의로 KT와 직원 2명, 해당 팀장 1명을 형사고발했다.

당시 현장에서 SK브로드밴드 직원들에게 들킨 KT 직원들은 자신들의 불법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또한 다른 아파트에서도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털어놓아,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SK브로드밴드는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KT가 영업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멈추지 않는 가운데 터진 이번 사건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형사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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