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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휴대폰 연결해 싸게 쓴다


방통위, KT 테터딩 약관 신고 받아

앞으로 KT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노트북 등을 휴대폰에 직접 연결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2일 KT의 새로운 테더링 서비스에 대해 약관을 신고받았기 때문이다.

테더링이란 와이브로 모뎀이나 아이플러그 같은 무선 모뎀이 없어도 휴대폰에 직접 노트북을 연결해 쓸 수 있는 것으로, 휴대폰 자체가 무선모뎀이 된다. 고객이 노트북과 휴대폰을 USB나 블루투스 방식으로 연결하면 곧바로 무선인터넷을 쓸 수 있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KT는 요금을 확 내렸다. 정액제 용량을 넘을 경우 1Mb당 2천660원 했던 종량제 요금을 1Mb당 51.2원으로 파격적으로 내린 것이다.

이에따라 KT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앞으로 훨씬 저렴하고도 편리하게 노트북에서 무선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됐다.

◆KT 일반폰(2G) 가입자도 이용가능...망 부하 가능성도 제기

이번에 KT가 출시한 테더링 가능 요금제의 가장 큰 특징은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 사용자(3G) 뿐 아니라 일반폰(2G) 가입자도 쓸 수 있다는 점이다.

KT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쓰든 피쳐폰(일반폰)을 쓰든 스마트폰 전용i요금제(슬림/라이트/미디어/스페셜/프리미엄/Talk)에 가입하면, 정해진 데이터 용량을 쓴 뒤 1Mb당 51.2원으로 노트북을 쓸 수 있게 된다.

뿐만아니라 표준요금 가입자가 스마트폰 월정액 부가서비스(스마트100/500/1000)에 가입할 경우도 해당 상품 무료 데이터에서 차감돼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출시된 요금은 파격적인 무선인터넷 요금절감 효과가 있지만, 망 부하가 예상되는 측면도 있다.

와이파이, 와이브로, 3G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지만, 매번 켜두는 노트북 사용습관을 고려하면 상당한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KT, 올 해 말까지만 이 요금제 가입자 받아

이에따라 KT도 연말까지만 이 요금제의 가입자를 받기로 했다.

내년이 되면 테더링을 중지하지는 않지만, 일부 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무선인터넷 데이터 요금을 확 줄일 수 있는 이 요금제에 대해 KT가 홍보할 때 연말까지만 가입자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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