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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벽 허무는 '산업융합촉진법' 만든다


지경부, '산업융합촉진법 추진위원회' 26일 발족

미래 융합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법제 정비에 정부가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오전 '산업융합촉진법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5월 중 산업융합촉진법안 법제처 제출을 목표로, 법안 내용 보완 및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새로운 융합제품 또는 신산업을 촉진하기에 기존 법령이나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조사결과, 기존 법령 및 규정상 한계로 인한 융합 신시장 창출 지연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경부는 또 지식기반신섬유개발촉진법(상임위 계류 중), U헬스케어산업활성화특별법(발의준비 중), 의료관광에관한특별법(발의준비 중) 등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융합규제 상시적 해결체계, 융합 신제품 임시인증 도입 등을 통해 융합촉진을 저해하는 기존 법령상의 한계를 극복할 방침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은 우리나라 성장동력정책에서 한 획을 긋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지난 25년간 '산업발전법' 체제를 토대로 한 업종별 산업발전 패러다임의 한계를 업종별 칸막이를 허무는 산업간 융합전략으로 보완함으로써 상호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산업융합촉진법(안) 주요 내용

▲ 융합신제품 발전단계별 지원

-(1단계, 융합아이템 발굴) 전문가 파견, 연구장비 제공,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융합사업 아이템 발굴 지원

-(2단계, 융합 R&BD지원) 융합형 R&D 과제 우선지원, 융합제품 개발시 특허활용 알선, 중소기업 융합사업 지원 등

-(3단계, 융합신제품 상용화) 융합현장 규제·애로 등 해소, 융합신제품 인증 촉진

-(4단계, 융합신제품 시장활성화) 융합신제품 시범사업 실시 등

▲ 융합 인프라 구축 : 산업융합발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위원 관계부처 장관 등), 융합특성화대학(원)설치 및 지원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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