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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지배구조위원회, SKT 평생교육 사업 추가…주총


KT 임원보수한도·퇴직금 상향...SKT, 조기행 사장 이사 선임

KT와 SK텔레콤이 12일 오전 주주총회를 연다. 양사 주총의 화두는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해법 찾기다.

◆KT,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별도 조직 갖춰...임원보수도 상향

오전 10시 KT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리는 KT 주총에서는 재무재표 승인, CEO추천위원회와 지배구조위원회 설립 등이 포함된 정관 변경, 이사 선임(이찬진 등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이 논의된다.

눈에 띄는 것은 기존 회장추천위원회를 'CEO(회장) 추천위원회'로 바꾸면서 위원 기준을 바꾼 것. 예전에는 사외이사 전원과 함께 전직회장 중 이사회에서 선정하는 1인이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인이 된다.

또한 이사회내에 '지배구조위원회'를 둬서 KT 지배구조 전반에 대해 논의토록 했다. 지배구조위원회는 사외이사 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된다.

KT 관계자는 "KT는 소유와 경영의 분산이 이뤄진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지만,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리스크 관리에 취약했다"면서 "지배구조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사항을 챙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배구조위원회'와 'CEO추천위원회'는 이사회 부의사항 중 특정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게 된다.

이와함께 KT의 이사보수가 상향되고, 임원 퇴직금 규정도 바뀌어 상향된다.

현재 KT 이사의 보수는 최고 45억이었는데, 이게 65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사장 및 상임이사 등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도 바뀌는데, 이석채 KT 회장은 퇴직일 이전 5개월간 지급된 기준연봉 총액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받게 된다. 이상훈, 표현명 등 상임이사는 3개월간, 상무 이상의 집행임원은 2.5개월간 지급된 기준연봉 총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KT측은 KTF와의 합병에 따른 기업규모의 증가와 경영성과 증대, 일반 임원이 단기성과에 집중하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나, 지난 해 6천명이라는 사상 최대 직원을 구조조정한 뒤여서 경영진과 일반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SK텔레콤, 산업생산성증대(IPE)위한 사업목적 추가

오전 9시 SK텔레콤 보라매사옥에서 열리는 SK텔레콤 주총에서는 조기행 SK텔레콤 GMS 사장이 사내이사로 신규로 선임되고, 사업목적이 추가된다.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업과 전기공사업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및 서비스업 등 4건의 신규사업을 추가하는 정관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이와관련 영어교육 전문기업인 청담러닝과 공동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러닝서비스를 추진중이다.

SK브로드밴드도 이날 주총에서 신규사업목적에 상품권의 발행과 관리 그리고 유통판매업을 추가한다. 회사측은 향후 정보통신 뉴미디어사업 등과 관련한 상품권 발행및 유통판매등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CFO역할을 하는 조기행 사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관례에 따른 것"이라면서 "IPE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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