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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VNO 전담반' 꾸리고 시행령 준비 박차


홍대식, 이원우 교수 등 포함...의무대상 범위 등 결정

통신재판매(MVNO) 서비스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법률안 통과 이후 하위법령 준비를 위한 MVNO 전담반 가동에 들어갔다.

MVNO 도입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을 대비, 시행령 및 고시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송통신위는 실무 담당자들과 경영·회계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로 MVNO 전담반을 구성하고 쟁점 검토에 착수했다.

전담반에는 정영기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박준호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이태희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 등 경영학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아울러 김범준 참회계법인 회계사, 정보통신연구원 요금회계연구그룹 변정욱 박사 등 회계전문가도 포함됐다.

이원우 서울대 법학과 교수, 홍대식 서강대 법학과 교수 등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안재민 충남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등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등이 두루 망라됐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법 통과 6개월 이내에 시행령과 고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계류된법률안의 내용 자체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어서, 도매대가산정 등 정잼들을 미리 추리고 검토해, 향후 방통위가 시간에 쫓기지 않게 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안은 ▲재판매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MNO)의 망이용 대가를 사전규제하고 ▲도매대가는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을 따르며 ▲도매대가 규제는 법 시행 후 3년 이후 일몰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매 서비스 범위에 2세대 이동전화 뿐만 아니라 3세대 서비스를 포함하느냐, 의무제공사업자에 SK텔레콤 외에도 KT 등 다른 사업자를 포함하느냐 등의 범위 문제는 시행령으로 위임해놓았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해 12월11일 2년여의 논란 끝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국회의 벽을 넘는 듯했다.

하지만 문방위를 통과한 이 법률안은 법사위에서 예상치 못하게 계류되고 말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1년동안 (전기통신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 조항이 다른 법률에 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 데, 다른 법률에는 이같은 조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사위 계류 배경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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