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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등의 표절 감시 기구 생긴다


저작권위 업무보고…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 이하 저작권위) 산하에 저작물의 표절 여부를 감시하는 위원회 조직이 생긴다.

저작권위는 지난 13일 오후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6개 공공기관 공동 2010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연내 저작권위 내부에 표절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저작권위가 표절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어문,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표절 및 저작권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표절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표절위원회에서는 표절 및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는 한편, 표절과 관련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고 표절 관련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저작권위는 저작물 감정체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소프트웨어 위주로 진행된 저작물 감정을 어문, 음악 등의 일반저작물로도 확대해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저작권위 내 감정전문위원회는 55명, 3개 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표절에 대응하는 정부 차원의 대응책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제기한 문제이기도 하다. 당시 진성호 의원은 가수 지드래곤의 노래를 둘러싼 표절 시비를 거론하며 표절 감시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올해는 불법복제물 심의 및 행정조치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상업적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대량 유포하는 헤비업로더에게 시정권고 조치나 계정정지, 게시판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효됐다.

그 이후 지난 5개월간 발생한 시정권고 횟수는 약 3만5천여건이지만, 아직까지 계정정지 및 게시판 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없다.

저작권위는 "실효성 있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정명령, 시정권고 등의 행정조치가 확대될 것"이라며 "공정하고도 신속, 정확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위는 이밖에 올해 안에 ▲한-EU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의 법적 근거 마련, 공정이용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저작권 법령 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검증 서비스 제공 ▲글로벌 저작권 보호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초중등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 확대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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