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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비상…'워드' 특허침해 항소심서도 패소


마이크로소프트(MS)가 'MS워드'를 둘러싼 특허침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분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 1월부터 MS워드 판매를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2일(현지 시간) 캐나다 업체인 i4i가 제기한 소송에서 MS의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MS는 상황이 복잡하게 됐다. 당장 XML 편집 기술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엔 내년 1월11일부터 MS워드 판매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i4i는 MS 워드에 사용된 XML 편집 기술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 지역법원은 2년 여 간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 8월 MS 워드가 i4i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판매금지 조치와 함께 2억9천만달러를 배상하고 관련 내용을 수정하라고 판결했다.

MS 측은 문제가 된 부분을 제거한 새로운 버전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고객들에게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MS는 또 내년에 공개될 예정인 워드2010과 오피스 2010 테스트 버전에는 소송에 휘말린 코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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