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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은 '경쟁적'…KT, 의무해제


KT 시내전화, SKT 이동전화(2G, 3G)는 지배적 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17일 논란 끝에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KT의 지배적 사업자 의무를 해제했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경쟁적'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시내전화와 이동전화 시장은 여전히 '비경쟁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시내전화에서는 KT를 이동전화에서는 SK텔레콤을 각각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했다. 특히 2세대(G) 이동전화와 3세대(G)이동전화 시장을 동일 시장으로 획정한 것도 눈에 띈다.

이에따라 내년 1월부터 KT는 초고속인터넷 신상품을 출시할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약관 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상품 출시의 자율성이 생긴 셈이다.

◆SKT 3G 점유율 늘고, KT 초고속 점유율은 하락

방통위가 의결한 것은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역무와 기간통신사업자' 고시개정안이다.

통신정책국은 '08년 통신시장 경쟁상황은 시장규모가 2.3% 증가한 29조9천788억원이며, 이 중 유선이 4조9천157억, 이동전화가 18조51천33억, 초고속인터넷이 4조951억, 전용회선이 2조4천548억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의 3G 시장점유율이 증가했고, KT의 초고속 점유율은 감소한 게 특징이라고 했다. SK텔레콤의 경우 '08년 말 이동전화 시장 점유율은 55.5%로 이중 3G가 53.8%나 돼 '07년에 비해 7%가 증가한 반면, KT초고속은 '06년 52.1%, '07년 48.4%, '08년 47.6%로 하락추세라는 것이다.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2G와 3G를 동일시정으로 획정하고, 동일하게 이용약관 인가대상으로 지정하는 게 규제강화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요금인하시 인가를 신고로 갈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시 (SK텔레콤에 대한)인가대상 지정에 따른 사업자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G와 3G를 분리할 경우 2G 가입자가 가장 많은 LG텔레콤이 2G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통위원들,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두고 '논란'

이병기 위원은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에 있어) 점유율 50%가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LG 통신 3사가 합병하면서 유선부문 강화가 계속될 것이고, SO들도 있어 이제는 KT를 제외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경자 부위원장은 "(사업자간의)접속인가 대상은 50% 규정이 분명하나, 이용약관 인가대상 지정에는 몇 %로 한다는 기준이 없다"면서 "KT의 초고속 점유율이 계속 떨어진다고 하지만, '08년 KT가 47.6%인데 2위사업자 23.2%(SK브로드밴드)와 2배이상 차이가 나고, 3위 14.1%(LG파워콤)나 나머지 104개 SO와 비교했을 때 밑을 다 합쳐도 1위 점유율에 될까 말까 한다"고 KT 초고속에 대한 의무 해제에 반대했다.

형태근 위원은 "작년에는 이경자 위원 취지에 동의했지만, 올 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도매규제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점과 3위사업자 지위로 분류된 LG파워콤이 합병을 통해 대등한 마케팅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점, 유선이 무선으로 급격히 대체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 한개 씩이나마 풀어주는 게 마땅하지 않나"고 의무 해제에 찬성했다.

통신정책국에 따르면 LG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시장 점유율은 '06년 5.8% '07년 11.6%, '08년 14% 등으로 약진하고 있다.

송도균 위원은 "시장점유율 50%를 넘어도 독점이 아닌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면서 "통신은 이미 소비자 선택을 위해 수십만원을 뿌리는 시장인 만큼 독점사업자(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이나 서비스에서의 횡포가 모두 불가능하다"고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이경자 부위원장도 "그렇다면 아예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을) 없애든지 해야 한다"고 했으며, 송도균 위원은 "(유무선통합 등) 기술이나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지배적사업자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다양하게 접근하자"고 제안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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