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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심의 규정, 기준과 범위 명확해 해야"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서 지적

지난 해 촛불 사태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정보통신 심의 규정에 대해 심의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방통심의위가 14일 개최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전부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선 통신 심의의 기준과 범위가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7월부터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을 위한 연구과제를 냈다.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은 옛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때 만들어진 규정으로, 방송 통신 융합 등 최근 환경에 적절치 못 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날 공청회는 통신 심의 규정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참여해 온 황창근 홍익대 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교수가 개정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나온 토론자 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황창근 홍익대 교수가 마련한 통신심의 대상 및 절차에 대한 개정안은 ▲통신 심의의 대상을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로 한정한 점이 특징이다.

다만, ▲해외 불법 정보에 대해 대한민국 또는 때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황창근 교수는 "통신 심의 대상을 분명하게 확정함으로써 심의의 예측 가능성과 업무 처리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성천 중앙대 교수는 통신 심의 기준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김성천 교수는 현행 심의기준이 제5조 국제 평화 질서 위반, 제6조 헌정질서 위반, 제7조 범죄 기타 법령 위반, 제8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돼 있는데, 심의기준을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로 분류한 뒤, 불법정보를 국가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개인적 법익 침해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심의 기준에서 '기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기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같은 조항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성천 교수는 "현행 심의 기준상 분류체계가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같은 조항은 도덕과 예절의 차원에서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심의 기준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했다"며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내용 심의 기준이 없어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들은 통신 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에 동감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여전히 모호한 규정이 남아있고, 최소한의 규제라는 원칙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경오 연구원은 "심의 대상을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로 구분하고, 포괄적인 심의 규정이나 대상을 구체화 한 점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다만 개정안에서 심의 원칙에 있어 최소규제의 원칙을 뺐는데, 이는 헌법상 과임금지 원칙의 또다른 표현인 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황성기 정책위원은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심의 규제의 대표적 공적 기관인데, 통신 심의 규정에 있어서 자율심의에 대한 고민이 아예 없는 듯해서 아쉽다"며 "정부 규제의 범위가 광범위하면 자율규제가 끼어들 틈이 없어지니, 정부규제와 자율규제 사이의 경계선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심의규정 개정안을 보면 집시법에 근거하는 집회나 시위에 해당하는 정보가 불법정보로 나오는데, 인터넷을 통해 촛불집회를 중계해도 불법에 해당하는지 묻고 싶고,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도 불법정보로 규정했는데, 모욕죄는 친고죄인데 방통심의위가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방통심의위가 통신 심의에 있어 모든 걸 다하려고 해서 문제이니, 비권력적 규제기구로서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통신 심의 기준 개정안에서 개인적 법익 침해 조항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 타인의 권리와 관련되지 않은 행위는 없다"며 "대부분의 정보는 개인적 법익 침해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또 "방통심의위 근거법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급작스럽게 마련하면서, 방통심의위의 위상, 직무범위, 직무수행 절차에 관해 법령상 미비한 점이 있다"며 "상위법인 방통위설치법과 시행령 자체가 명확성과 포괄금지의 원칙에 비춰보면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통신 심의 규정만 고친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도윤기자 money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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