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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인증제 도입 위한 컨퍼런스 열린다


문화부-저작권위원회, 9일 오전 공동 개최

저작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저작권 권리자임을 증명해주는 이른바 '저작권 인증제도'의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가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디지털저작권 표준화 및 이용활성화'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연다.

문화부는 국가가 직접 저작물을 인증해주는 '저작권 인증제도'를 통해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부는 앞서 지난 7월 개정된 저작권법 56조에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했으며, 비슷한 내용의 '클린사이트' 사업을 이미 올해 하반기부터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클린사이트'란 합법적 저작물만 유통하는 곳으로 저작권보호센터의 인증을 받은 사이트를 말한다.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저작권위원회 윤준균 팀장이 '저작권 인증제도 도입 및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김종원 상명대 교수 등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 다섯 명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어지는 오후 행사에서는 저작권 권리관리 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화 연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검증 및 활용 시스템 소개 등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저작권위원회 웹사이트(www.copyrigh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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