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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방송·VOD, 채널규제 안 맞아'


KCTA 김희경 박사, 비대칭 규제 해소 주장

데이터방송, 주문형비디오(VOD), 프로그램당과금(PPV, 페이퍼뷰) 서비스 등 실시간 채널이 아닌 양방향 서비스에 대해서는 융합형 콘텐츠 성격에 걸맞게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비스사이언스전국포럼 주최로 4일 오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열린 '방송통신산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김희경 박사는 "융합형 콘텐츠는 케이블의 디지털 전환 재원을 마련하고 디지털 방송통신 서비스의 새로운 수익이 되는 분야"라며 양방향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방송법상에서는 VOD, PPV, 데이터방송 등의 양방향 서비스를 실시간 채널과 동일한 '비실시간 채널' 개념으로 간주하다보니 소유겸영제한, 내용심의나 편성규제 등에서 모두 과도한 수준의 공익적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데이터방송을 실시간 채널에서 하는 디지털케이블TV는 방송법을 적용받는 반면, VOD 채널에서 하는 IPTV는 특별법 적용을 받는 등, 데이터방송이 어떤 채널에서 운용되는지에 따라 규제가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김희경 박사는 "PPV와 VOD에 채널 번호가 부여되니 채널이라는 주장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서비스들은 시청자가 직접 선택하는, 프로그램 단위로 제공하는 것으로 실시간 채널에 비해 여론에 미치는 영항력이 적은 편"이라며 "실시간 서비스와 같은 수준의 직접적이고 강한 규제는 필요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PPV나 VOD가 채널이라면 위성방송과 IPTV가 PPV 채널을 직접 운영하는 것 역시 직사채널로 봐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융합형 서비스에 대해 무리하게 채널을 도입하면 서비스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박사는 또 "방송법에서 데이터방송은 외국인 주식소유제한이 49%로 묶여있는 반면, 입법예고된 IPTV 사업법 개정안에는 외국인 주식소유제한이 없다"며 "이처럼 모순된 소유규제의 비대칭 규제는 철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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