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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제 "무선랜 인증 의무화해도 무료 사용가능"


변재일 의원에 반박...문방위에서 논란 확대

지난 26일 변재일 의원(민주)이 무선랜(와이파이)의 자유로운 접속 자체를 제한하면 이용자 부담이 연간 최대 1천700억원 가량 증가한다고 비판하자, 무인증 접속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 발의를 추진중인 허원제 의원(한나라)이 28일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허원제 의원은 "무선랜 인증 법제화는 개인정보유출과 인터넷전화 도청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유료로 무선랜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개인인증 등의 기본적인 보안 절차만 잘 지키면 얼마든지 무료로 안전하게 무선랜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학에서 학번과 노트북의 맥어드레스(컴퓨터 고유번호)로 개인인증을 하거나 커피숍에서 주민번호와 이름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얼마든지 무료로 무선랜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에서 서비스되는 폰닷컴(Fon.com)의 예를들면서, 무선인터넷 공유 커뮤니티들은 회원 ID와 패스워드를 부여해 회원들이 보유한 무선공유기(AP)에 무료로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도 설명했다.

허원제 의원은 "무선랜을 활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범죄 추적 과정에서 접속한 컴퓨터 IP가 아닌 무선공유기(AP)의 IP만 남아 범죄자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해 속수무책"이라면서 "미국, 영국, 일본 처럼 타인의 통신서비스를 무단 접속하는 걸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 의원의 주장은 학내나 커피숍 무선랜은 대학생 등 특정 용도로 제한돼 있거나 일부 마케팅 수단으로 한정돼 있고, 폰닷컴 역시 회원간 공유라는 별도 비즈니스 모델이 전제돼 있다는 점에서 일반화하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국회 문방위에서 무선랜 인증 의무화(무단 공유차단)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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