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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규정은 아리송, 제재는 과중"


IT서비스산업협회, 재정부에 의견서 전달

정부가 오는 26일 입법예고 할 것으로 알려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을 수행할 때 정보유출을 하게 되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된다는 조항이 업계로서는 다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주 내용이다.

21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의 제76조 제1항의 내용에 대해 입법예고 주체인 기획재정부 측에 업계 의견을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정보시스템 구축시 취득한 정보를 유출하면 '부정당사업자'로 6개월간 공공기관 입찰 금지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협회 측은 이에 대해 ▲정보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개념 ▲유출된 정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6개월의 부정당 제재조치는 과중 ▲정보유출의 실질적 가해자인 프리랜서에 비해 과도한 책임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예산 상승 초래 등을 이유로 해당 조항 삭제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측은 "다른 법령에서도 보호 대상을 '비밀'로 한정하고 있는데 반해 이번 개정안 조항은 모든 '정보'의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모호한 범위와 불명확한 규정은 실무 적용에서 즉각 어려움을 나타낸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정책기획담당 채효근 실장은 "정보 기밀 유지가 매우 중요하고 철저하게 이뤄지는 국방부나 군의 경우 비밀등급이 있고, 각 문서에 이를 표시해 관계자들이 손쉽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반 부처는 이러한 예방조치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정보 유출의 고의성이나 사안의 중대함에 대한 판단 근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 사업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시스템 구성도를 PC에 저장하고 미처 삭제하지 못하던 중 P2P사이트 접속을 통해 유출된 경우와 국방시스템 구축 사업자가 군 내부 기밀정보를 인터넷에 고의적으로 유포한 경우, 두가지 사안의 경중이 다른데 똑같이 부정당업체로 6개월간 입찰금지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 예산 증가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협회측은 강조했다.

USB와 같은 외부저장장치나 이메일을 통제할 수 있는 개발시스템이 필요하며, 이에 비용이 소요된다. 또 이로 인해 개발에 필수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채효근 실장은 "협회 회원사들이 이같은 의견을 제시해 정부측에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다"면서 "정보 유출에 대한 엄정한 대처는 마땅하나 명확하지 않은 법령으로 인해 불필요한 제재와 규제만 난무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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