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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대표, 횡령으로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디시인사이드 김 모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10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로 김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디시인사이드가 IC코퍼레이션을 인수한 뒤 유상증자 등을 통해 500억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김 대표가 70억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했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김 대표는 IC코퍼레이션 건과 관련 자신도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줄곧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9일 "김 씨가 여러 차례 자금을 빼돌려 소액 주주 등에게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되고 횡령한 액수도 70억 원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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