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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나 모르는 통신 수사 비일비재"…본인확인은 7건?


김창수 의원 "방통위가 사법당국 견제해야"

새 정부 들어 수사기관에 대한 감청 협조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 인터넷 로그기록 등이 수사 기관에 넘어갔는 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김창수 의원(자유선진당)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동안 통신감청 799건,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12만6천371건, 가입자 인적사항 같은 통신자료 28만1천221건 등 총 41만여견의 자료가 국정원과 검경·군수사 기관 등에 넘어갔다.

감청은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서를 통신 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년 동기(608건) 대비 31.4% 늘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란 통화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인터넷 로그기록 등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0만2천484건)에 비해 23.3% 증가했다. 가입자 인적사항 제공 건수도 전년도 동기(23만1천234건) 대비 21.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NHN·다음·SK커뮤니케이션·야후코리아·케이티하이텔(KTH)에 본인의 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됐는 지 확인을 요청한 건수는 7건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5개 포털에 가입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한 절차를 모르거나 관심이 부족한 것이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수사당국이 조사한 뒤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개인 이용자들에게 (본인자료 수집 여부 등을) 보고하게 돼 있는데,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41만 건에 달하는 개인 정보들이 수사당국으로 넘겨지고 있지만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며 "왜냐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이용자가 요구해야 통신사업자가 제공토록 돼 있기 때문이고, 이 마저도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통신회사들이 지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5개 포털에서 2009년에 총 7건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현황 확인 요청이 들어와 내용을 발급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면서, 그나마 네이버쪽의 1개는 본인이 실험삼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김창수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해 인터넷 로그기록 등의 수사기관 제공시 개인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하거나, 방송통신위가 사법당국의 무분별한 정보수집을 감시하기 위해 직무이행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방통위에 사법당국이 공소 제기나 입건을 안했을 때 처분 날로부터 30일내에 수사대상이 됐던 가입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했는 지 파악해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얼마전 감청설비 구축과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고객 통지를 의무화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기업이 고객에게 직접 "당신 통화내역 정보를 국정원과 검찰 등에 제공했다"고 알리게 돼 있어 '사이버 망명' 등 고객 이탈 논란도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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