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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산업, 범부처 차원 지원체계 마련한다


이러닝산업발전법 전면 개정, 수출산업 육성

이러닝(e러닝)산업발전법이 전면 개정된다.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공동법안 형태로 변경, 범부처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3일 안현호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은 제1회 이러닝 국제컨퍼런스에 참석 "5년전에 제정된 이러닝산업발전법을 최근의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전면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닝산업발전법이 초기 이러닝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나 국가교육체계에서의 이러닝의 본격적인 확산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수출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새로운 틀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기업지원 등 공급자 육성 측면에 중점을 둔 현행규정을 탈피, 초중등·대학·평생교육 등 국가교육 전반으로 이러닝 이용 수요 확대에 맞춰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련부처인 지경부와 교과부가 법개정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중으로, 이달부터 실무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전자칠판, 전자책상, U-테이블 등 학습지원기기 제작업종까지 유비쿼터스 기술 등 기술진화를 반영, 이러닝산업 범위를 확대, 규정하게 된다.

아울러 ▲초중등·대학 등 교육기관의 이러닝 도입 지원▲유비쿼터스 학교 운영, 디지털교과서 개발·운영 등 추진 ▲학교·지역·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등 이러닝의 교육적활용 강화▲소비자보호, 지적재산권 보호규정 구체화 및 이러닝센터 정비 등 이러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와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이러닝 공급 및 수요를 담당하는 지경부·교과부를 비롯해 범부처적 협력을 통해 이러닝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게 지경부측 설명이다.

이러닝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 종전의 지경부 소관 법에서 지경부와 교과부 공동 소관법으로 변경된다.

한편,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2009년 이러닝 국제컨퍼런스'는 'Transform Learning with Technology'를 주제로 관련 비즈니스 전략 및 신기술 개발동향, 아시아 각국 정책사례 등이 발표됐다.

이번 행사는 올해 처음 교과부, 문화부, 지경부 3개부처가 통합 개최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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