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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라디오 정규사업자 7개 선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어제(6일) 8개 공동체라디오방송 시범사업자에 대한 정규 허가 여부를 심의, 7개를 허가했다. (사)나주방송은 허가를 거부했다.

허가 기준점수 650점(총 1,000점) 이상인 (사)금강에프엠방송,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사)광주시민방송 및 (사)성서공동체에프엠 등 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금지' 등의 허가조건을 부과했다.

허가 기준점수 650점 미만인 (사)관악공동체라디오, (사)마포공동체라디오 및 (사)영주에프엠방송 등 3개 사업자는 위 허가 조건 외에 '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추가 허가조건을 부과했다.

사업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404점 획득)한 (사)나주방송은 허가를 거부당해 기존 시범방송용 소출력FM방송국의 허가만료일에 자동 종료하도록 했다.

이번에 허가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출력은 1와트, 방송분야는 '음악, 문화, 정보제공(지역관련 소식에 한정)'으로 하고, 허가유효기간은 방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3년으로 했다. 방송국 허가증은 8월 15일 까지 교부할 예정이다.

허가조건

공통(7개 법인)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금지

-인력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기술인력 포함)을 수립하여 허가일로부터 2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 재배치 등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

(사)관악공동체라디오(사)마포공동체라디오

-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외부인이 2인 이상 포함된 자체 심의위원회를 허가일로부터 2월 이내에 구성·운영할 것

(사)영주에프엠방송

-방송사업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허가일로부터 2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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