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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앞다퉈 호우지역 요금감면


7월 요금 감면...KT, LGT는 요금납부 유예도

KT, SK텔레콤, LG텔레콤 등 통신업계가 이번 장마기간 중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7월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8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강원도 홍천군, 경기 양평군, 충북 제천시, 충남 금산군, 전북 완주군, 경남 하동군, 경남 김해시, 전남 광양시 등 전국 8개 지역이 대상이다.

3개 회사는 모두 이동전화의 경우 7월 사용요금(8월 청구분)의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를 감면해 준다.

피해고객이 개인이라면 1인당 5회선까지(세대 당 제한 없음)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 지점이나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KT는 이외에도 해당지역 고객에게 집전화(PSTN/VoIP) 7월 사용요금도 3개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유예(가입자당 1회선)해준다.

초고속인터넷의 경우도 미사용 시간 요금감면과 함께 가옥이 파손된 고객에 대해 1개월 요금을 감면해 주고, 가옥파손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위약금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번 호우로 모뎀이 고장났다면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 신청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LG텔레콤은 7월 사용요금을 감면해 줄 뿐 아니라, 5만원 이상돼 연체하더라도 연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나 이용정지도 1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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