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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미디어법 개정안 수정 용의"


미디어국민위·선진당 안 등 검토 "야당안 같이 논의할 것"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미디어법과 관련, 기존 원안에 대한 수정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5일 오전 11시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이 모여 미디어국민위의 안과 선진당의 안을 놓고 규제완화의 범위와 정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이 밝힌 미디어국민위 안은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지칭한 것으로, 신문과 지상파방송의 겸영을 오는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유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진당의 안 또한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 소유지분 제한을 30→40% 확대하고 ▲대기업 또는 일간지, 뉴스통신의 지상파 방송 지분의 경우 10%, 종합편성 방송채널은 20% 까지 허용 ▲대기업의 보도편성채널사업 소유를 30% 허용하는 등 한나라당의 안보다 평균 10% 정도 허용수준을 낮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입장은 민주당의 미디어법 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유화책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원안이 이상적이라는 생각이긴 하지만 한 획도 고치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내놓은 안을 같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미디어국민위의 안과 선진당의 안을 모두 검토해서 의미있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기업과 보수언론사의 지상파 방송지분을 조금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유화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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