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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총량제, PP로 확대 방안 추진


허원제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 준비중

기존 지상파 방송에만 적용되던 애니메이션 총량제를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다른 뉴미디어 방송의 애니메이션 전문채널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기로 했다.

애니메이션 총량제는 방송사가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 이상을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 7월1일부터 지상파 방송 3사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허원제 의원실 관계자는 "어려운 PP업계 사정을 감안해 매출액이나 시청률 등이 일정 수준을 넘는 애니메이션 전문채널의 경우에 한해 총량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아 법 개정안을 만들려고 한다"며 "총량제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미디어의 투니버스나 CJ미디어의 챔프 등 애니메이션 장르에서 시청률 상위권을 차지하는 전문채널들은 애니메이션 총량제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허원제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일부 전문채널의 경우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 펀드에도 참여하고 있어 (총량제 적용에) 크게 무리가 따르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방송사가 국내 신규 애니메이션을 시청률이 잘 나오는 시간대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른바 '유효시청시간대 지정'은 방송사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허원제 의원실 관계자는 "시청률과 광고수입이 직결되기 때문에 국내 애니메이션을 좋은 시간대에 편성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유효시청시간대 지정에 대해서는) 규제기관(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다, 광고 경기 침체로 경영이 어려워진 지상파 방송사에 더욱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애니메이션 업계는 '방송사들이 국내 애니메이션을 오후 4시대나 심야 시간대에 편성해 시청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며 주요 시간대에 애니메이션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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