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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KT 무선인터넷망도 개방


기존 단말기 3개월이내, 신규 9개월내에 변경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KT-KTF 합병인가 조건으로 부여됐던 'KT 무선인터넷망 개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KT는 이 방법이 통지되면 60일 이내에 구체적인 무선인터넷 망 개방 방법을 만들어, 방통위에 보고한 뒤 승인을 거쳐 이행해야 한다.

의결 내용은 KT가 자체 포털(메직앤)과 외부 포털간 동등한 접속경로가 보장되도록 접속체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휴대폰 최초 화면에 '주소 검색창'을 구현하고, '바로가기' 아이콘을 쉽게 등록할 수 있어야 하며 ▲이용자가 원하면 네이버 등 직접 외부 포털을 휴대폰 최초 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콜백 URL SMS(해당 포털 주소를 담은 소프트웨어를 발송하는 것)를 해야 한다.

KT는 기존 단말기는 3개월이내에, 신규 단말기는 9개월 이내에 변경토록 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내용은 작년 SK텔레콤이 하나로 주식취득 인가조건 때 부여받았던 내용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형태근 위원은 "KT가 하면 이통3사의 무선망이 모두 개방된다"면서 "하지만 이는 시작이지 끝이 아니며,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에 여러가지 구조를 바꿔 가능하면 콘텐츠 쪽에서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합병 인가 조건과 별개로 무선인터넷 활성화 계획을 보고한 바 있고, 문화부 등과 열심히 하고 있다.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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