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린은 10일 부산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관리인은 이동선 대표이사와 채권자측이 선임한 박현호씨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정은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롯데제과, 기린 인수로 양산 빵시장 '조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