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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감청 중 국정원이 90.5% 차지


시민단체 국정원 대응모임

지난 2008년 수사기관 등이 통신사업자에 요청한 감청 건수(문서기준)는 1천152건(문서기준), 전화번호 9천4개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국가정보원이 감청한 건수는 1천43건으로 문서 기준으로 약 90.5%의 비율을 차지했다. 총 1천152건의 감청중 국정원이 1천43건, 검찰이 18건, 경찰이 75건, 군수사기관이 16건을 기록한 것이다.

감청이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통해 통화 내용, 전자우편, 비공개 모임 게시 내용 등을 보는 것으로, 긴급감청의 경우 검사 지휘서나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감청 협조를 하되 36시간 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시민단체 국정원 대응모임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08 감청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인용하며, 추진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은 실질적으로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수사기관이 아닌 국가정보원이 전체 감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은 국가정보원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찰을 벌여온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감청 대상을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확대하고, 통신사업자에 감청 설비 구축을 의무화하는 등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권오헌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통신비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은 국정원에 모든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꼴"이라며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적극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장여경 활동가는 "국가정보원이 바라고,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5대 국가정보원 관련 법이 통과되면 이메일, 인터넷 비공개 커뮤니티는 물론 인터넷전화, 메신저, 인터넷 채팅까지 감청이 가능해진다"며 "지난 2월 국회 때 관련 법사위에서 심사까지 진행된 상태라 의결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반대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도윤기자 money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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