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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와 한국사회]①사이버범죄, 쟁점은?


한국만큼 사이버 범죄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나라도 없다. 그만큼 인터넷 서비스가 활성화돼 있고 모든 것을 사이버 세상을 통해 해결가능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갈수록 사이버범죄의 유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이런 과정속에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접근이 일부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 주의를 요하고 있다.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한 법적 처벌이 있어야겠지만 법적 처벌이 여론통제, 혹은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이뉴스24는 이에따라 '사이버범죄와 한국사회'라는 시리즈를 총 3편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주]


사이버 범죄, 무엇이 쟁점인가.

사이버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깊어지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여러가지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법적 체계는 어떻게 이뤄져야 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으로는 크게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저작권 침해 등이 있다. 이와 관련된 기존 법률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사이버범죄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 것인지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게시글에 대한 명예훼손 논란

최근 가장 많이 불거지고 있는 문제이다. 개인이 가진 인격권에 관련된 사안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과 '형법'의 관련 조문의 적용을 받는다.

명예훼손 행위를 비롯해 사이버상에서의 욕설, 음담패설 등도 적용된다. 욕설과 음담패설은 경우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을 과도하게 적용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명예훼손은 친고죄로 해당 게시물에 대해 피해자가 신고하면 포털은 일정기간동안 게시물에 대해 블라인드 처리(안보이게 함)를 하게 된다.

요즈음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 등을 처벌하기 위해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경찰철 통계를 보면 2008년 한해 총 7만8천890건의 사이버 범죄중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사건은 1만2천905건에 이르렀다.

갈수록 사이버 상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다툼과 처벌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이버 모욕죄'는 친고죄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국가가 여론통제 수단으로 이를 악용할 위험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법 적용시 불편부당하지 않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개인 프라이버시…절대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

프라이버시를 사이버 상에서 침해하는 범죄행위는 대표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부당한 수집행위나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정보통신이용촉진법'은 사이버 상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한 일반법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특정한 개인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특별법으로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을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이 있다. 이 외에 특별 규정으로 전자서명의 도용이나 유출을 처벌하고 있는 '전자서명법'과 사이버상의 통신비밀뿐 아니라 통신과 관련된 부수정보를 담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또 개인의 위치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인터넷 실명제'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개인에게 지나친 통제로 작용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그러나 특정 사이트에 대한 실명제를 강제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처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도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5m안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같은 법률안이 개정되고 적용되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지나친 국가의 간섭 등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사이버상의 저작권…끝나지 않을 싸움

저작권과 관련된 현행 법률은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이 있다. 저작권의 경우는 앞서 언급된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문제와 달리 이익다툼의 성격이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다.

최근 웹하드, P2P업체들이 검찰의 수사 등으로 잇따라 처벌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피고소인들인 웹하드업체 등은 최근의 검찰의 기소 등에 대해 반발하면서 항소 등으로 법적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피고소인들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나름대로 모니터링,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음에도 이러한 정황이 정상참작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최근의 인터넷 서비스 성격상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검찰은 특히 웹하드업체와 P2P업체들을 기소함에 있어 '공동정범'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이러한 인식을 거부하고 업체들을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 판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란도 저작권법 소송을 통해 앞으로 계속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박준석 법대교수는 지난 13일 '사이버 범죄의 재조명:기술과 법 그리고 정책'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는 기술적 대응이 먼저이고 법적인 대응은 나중일 수 밖에 없다"며 "기술적 속성의 공통성에 터 잡아 법적 규율을 통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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