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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합병등기, 6월 1일로 연기


방통위, 지난 20일 인가서 발송

KT가 합병기일을 당초 2009년 5월 18일에서 2009년 6월 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KT와 KTF 관계자는 22일 "법인 청산에 따른 세무 관계로 합병등기일이 5월 중순에서 6월 1일로 연기됐다"면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무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앞서 KT는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KT-KTF 합병'을 인가받았고, 방통위는 20일 KT에 3가지 인가 조건과 농어촌 광대역통합망 구축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촉구하는 '전문'을 보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3월 27일 합병인(KT, KTF) 주총에서 합병 결의가 있어야 인가 조건이 효력을 발생하며, KT에 합병인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90일, 60일 이내에 KT는 인가조건 이행계획을 방통위에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석채 KT 사장은 지난 19일 오후 KTF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KTF노동조합을 만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석채 사장은 KTF 임직원들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KTF 노동조합 관계자는 "합병기일이 5월 18일에서 6월 1일로 연기됐지만 3월 27일 주총이후 통합작업이 본격화되고 3월 말까지는 통합인사안(통합HR제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총이후 노사 교섭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KT-KTF 합병 인가조건 및 '전문'

귀사의 자회사 KTF 합병 인가신청 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합병을 인가하오니, 인가조건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인가조건 부여와 함께, 향후 KT가 국가 주요 통신망 보유 사업자로서 전국 농어촌 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 국가 주요 통신시설의 안정성 유지, 국가 정보통신기술 발전기여 등 공익에 대한 책무를 지속적으로 성실히 수행할 것과 합병에 따른 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련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 등을 제시하오니, 동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합병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 5(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및「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방송통신위 고시 제2008-68호)」에서 규정한 전주·관로 등 설비제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⑴ 설비현황 및 설비 여유율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⑵ 설비요청 절차의 간소화와 처리기간의 단축 ⑶ 설비요청에 대한 불만처리절차 등을 포함한 설비제공절차 개선에 관한 계획을 합병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2. 합병인은 시내 및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⑴ 본인확인 절차 ⑵ 개통 자동화 등을 포함한 시내 및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절차 개선에 관한 계획을 합병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3. 합병인은 무선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촉진 및 이용자 편익제고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함.

⒧ 무선인터넷 사이트 간에 접속경로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무선인터넷 접속체계 변경 이행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⑵ 내부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외부 콘텐츠 제공 사업자간에 요금제, 과금방식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4. 합병인은 합병인가일로부터 3년간 반기별로 인가조건 이행현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5.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여건의 변화 및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가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합병인은 합병인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인가조건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6. 동 합병인가는 합병인의 주주총회 합병결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함.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강호성 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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