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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 방통위에 '합병KT 통신주권 보호' 건의서 제출


"NTT도코모 주식교환 시 정부 승인을 인가조건으로"

김을동 의원(친박연대)이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KT-KTF 합병시 통신주권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번 건의서 제출은 오는 16일 방통위가 비공개 회의를 열어 KT합병 인가를 논의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뤄져 주목되고 있다.

김을동 의원은 이날 점심 경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보낸 건의서에서 "KT와 KTF 합병이 가시화되면서 합병KT의 주주인 일본 NTT도코모가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2대주주가 될 수 있다"면서 "국내 통신산업이 일본 통신기업에 좌우되지 않도록 방통위가 면밀한 검토와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NTT도코모는 KTF의 2대 주주로서 10.47%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NTT도코모는 보유주식 60%를 양도받는 대신 KTF가 발행한 3천444억 규모의 교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다.

NTT도코모가 보유한 교환사채는 금년 5월 19일 이후 5년 내에는 언제라도 주식으로 바꿀 수 있어 주식 교환시 NTT도코모의 합병KT 지분은 5%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NTT도코모는 약 6%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 국민연금에 이어 합병KT의 2대 주주로 부상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에따라 방송통신위에 ▲KT 합병 승인 이전에 철저한 공익성 심사가 필요하며 ▲NTT도코모가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방통위의 공익성 심사를 받도록 합병인가조건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김을동 의원실 관계자는 "합병KT는 국내 통신산업의 6할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데, 인도처럼 NTT도코모가 합병 KT에 일본 단말기, 플랫폼 등을 도입한다면 국가 기간통신망의 핵심역할을 하는 KT의 표준이 일본 기업에 종속될 수 있다"면서 "IMF 당시 기업이나 은행에 외국자본이 들어왔지만 국가적으로는 제대로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고 설명했다.

NTT도코모는 지난해 11월 인도의 이동통신사업자인 Tata 지분 26%를 인수한 후 네트워크 구축, 단말기 공동구매, 선진 경영시스템 도입, 글로벌 공동 브랜드 활용 등을 계획하는 등 경영 참여를 추진중이다.

이에대해 KT는 NTT도코모의 5%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통합KT가 현금으로 보전하도록 규정돼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을동 의원실 관계자는 "NTT도코모의 5% 넘는 지분에 대해 통합KT가 현금으로 조기상환할 수 있다는 얘기는 눈으로 확인한 적이 없다"면서 "KT 공시에도 나와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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