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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구성 합의


미디어법 4월 국회 논의 여부 등 장애물 산적

핵심쟁점인 미디어관련법을 논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에 대해 여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합의해 발표했지만, 갈등 요소는 여전해 6월 국회에서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나경원, 민주당 전병헌, 선진과창조의모임 이용경 간사 등은 5일 회동을 열고 사회적 논의기구의 명칭을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로 열고 위원 숫자는 각각 한나라당 추천 10명, 민주당 추천 8명, 선진과창조의모임 추천 2명으로 총 20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새로 구성되는 미디어발전국민위의 위원장은 여야가 1명씩 추천되는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여야가 합의한 대로 정치인은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각 교섭단체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3교섭단체 문방위 간사들이 합의하면서 미디어발전국민위가 출범하게 됐지만, 이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은 서로 달라서 미디어관련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잠시 잠복기를 거친 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선 여야 원내대표의 2일 합의한 대로 사회적 논의기구의 시한은 100일이다. 이후에 여야는 정상적인 국회법 절차에 의해 표결처리하기로 했지만, 이 100일의 시점은 서로 달랐다. 한나라당은 6일부터 시작해 6월 16일에는 기한이 끝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9일부터 시점이 시작하는 것으로 봤다.

또한, 여야는 4월 국회에서 미디어관련법을 논의할지를 두고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상임위에서는 4월 국회부터 이를 논의해 6월 국회에서 이를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사회적 논의기구와 별도로 국회 상임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으로 미디어관련법의 조속한 표결처리를 위한 것이다.

한나라당 나경원 간사는 이날 "표결처리가 6월인데, 6월 16일에 가서 상임위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늦고 상임위 입법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상임위에서 4월 이를 논의해서 6월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전병헌 간사는 "아직 국민적 여론이 추출되지 못한 상황에서 여야가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이전과 똑같은 갈등만을 부를 것"이라며 "4월 국회에서는 이를 논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입장 차이는 사회적 논의기구의 위상과 관련이 있다.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나온 안을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비해 한나라당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자문기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어서 차후 논란은 불가피해보인다.

전 간사는 "현재는 사회적 여론 추출 방식이 발전됐다. 가시적으로 국민 여론이 나왔는데 이를 입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여론이 가시화됐는데 이것이 각 당의 입장에 맞지 않다고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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