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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합병인가, 3월 셋째주 결정날 듯


16, 17일 경 방통위 전체 회의 열릴 듯

KT-KTF 합병 심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손을 떠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로 옮겨오면서, 언제 쯤 방통위가 합병을 인가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달 25일 KT-KTF 합병이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며 조건없는 허용을 결정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합병 허용과는 별개로 "전주·관로 등 유선필수설비 문제는 향후 유선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공정위 의견을 참조해 KT합병 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정하게 된다. 이와관련 방통위는 얼마전 합병심사자문위원회의 합숙을 마쳤다. 이번 주 들어 최시중 위원장 등 방송통신위원들에게 합병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KT 합병에 대한 최종 결정은 3월 세번째주나 돼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3월 27일 KT와 KTF의 합병승인 임시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3월 16일이나 3월 17일 경 방통위 전체 회의에 'KT 합병인가의 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KT와 KTF는 합병 반대 의사를 지닌 주주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벌이려면, 최소 열흘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KT-KTF 합병에 대한 반대 의사는 지난 2월25일부터 시작돼 3월26일까지 받는다. 이에 KT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가가 주식청구권 행사 가격 아래로 빠질 경우 주주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일 오후 3시 현재 KT 주가(3만6천900원)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3만8천535원)보다 낮아 KT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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