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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전문가로 위장한 해커일당 검거


DDoS 공격후 방어조건으로 1억2천만원 부당이득

IT보안 전문업체로 위장한 해커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26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IT보안업체 V사 이사 김모(38세)씨 등 6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컴퓨터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 과부하를 유발, 정상서비스를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 26종을 제작·유포한 뒤, 이에 감염된 PC를 중국 소재 통제 시스템에서 원격 조종해 국내 70여개 인터넷 사이트를 공격한 혐의다.

해커 일당은 인터넷 사이트를 공격하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 돈을 벌기로 공모한 후 자신이 제작한 악성프로그램을 마케팅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분산서비스거부(DDoS) 방어전문 보안업체 V사를 설립했다.

DDoS 공격은 다수의 컴퓨터로 대량의 정보를 일시에 전송함으로써 특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공격방법으로, 게임아이템·온라인 교육사이트 등이 피해를 입어왔다.

이들은 네티즌이 인터넷 미디어를 활용하기 위해 다운받는 정상프로그램에 악성프로그램을 교묘히 삽입하고, 총 10여만대의 컴퓨터를 감염시켜 특정 인터넷 업체를 공격토록 했다.

이후 피해업체에 방어조건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V사 보안서비스를 받을 것을 제안하거나, 경쟁업체의 청탁을 받아 70여개 인터넷 사이트를 공격하는 방법으로 1억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히 이 악성프로그램은 사용자 자신이 감염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국내 유명 백신프로그램에 탐지되지 않아 더욱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정석화 경감은 "컴퓨터 사용자들은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에서 함부로 파일을 다운받아 실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이번 범죄행위가 인터넷 업체의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생계침해형 범죄인 점을 감안,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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