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판매, 망내 할인 등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점유율이 줄어든다고 해도 가격인하 효과로 소비자후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경쟁과정으로 평가한다"-공정위 한철수 시장감시국장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백종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공정위, KT+KTF는 'OK'…SKT+SKB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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