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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공정위 "중복규제방지" 협의회 개최


지난 12월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조치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오후 6시부터 '통신시장 중복규제 방지를 위한 실무 협의회'(이하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작년 12월 양 기관이 체결한 '중복제재 해소를 위한 합의문(이하 MOU)'에 따라 개최되는 것.

방송통신위원회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 백기훈 조사기획총괄과장, 최영진 시장조사과장, 공정거래위원회 한철수 시장감시국장, 김준범 시장감시정책과장, 송상민 지식산업경쟁과장 등 6명이 저녁식사를 겸한 회의를 진행한다.

양 기관은 작년 8월부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법제처가 주관한 '중복규제 법령개편 TF'에 참여해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복조사 및 제재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대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작년말 양 기관간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방통위-공정위간 MOU 주요내용

통신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복규제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안다.

(구성) 단장은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 국장,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간사는 방통위 시장조사과장, 공정위 지식산업경쟁과장.

(기능)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및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로 중복규제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 조사 및 제재 주관기관을 선정.

(절차) 한 기관이 다른 기관에 요청하거나, 피조사대상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협의체를 소집해 조사 및 제재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이 조사 및 제재를 전담.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의 추후 운영 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중복규제 법령개편 TF' 당시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복조사 제거 외에 인수합병(M&A)때 공정위가 별도의 시정조치권을 가질 수 있는 가 등은 논의되지 않은 만큼, 이번 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논의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같은 기관간 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양 기관의 중복조사 및 제재가 최소화되고, 결과적으로 통신사업자들이 더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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