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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협회, 네이버 공정위 제소 취하


한국부동산정보협회가 NHN(대표 최휘영)의 포털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했으나 지난 23일 자진 취하했다.

부동산 정보 중개 사이트의 연합인 한국부동산정보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10월 31일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조건 차별화로 업체의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협회는 취하 배경에 대해, 공정위가 네이버를 (부동산 정보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협회 김진화 국장은 "부동산 서비스에서 네이버는 페이지뷰나 순방문자가 50%에 못 미치는데, 공정위는 이를 거래조건 차별화로 보기에 구성요건이 미비하다고 본 것 같다. 실제 피부로 느끼는 네이버의 시장 장악력은 그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보 제공사는 네이버에 기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상생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였는데 자진 취하할 수 밖에 없었다"며 "네이버의 내년 서비스를 보고 필요시 다시 문제제기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는 정보 제공자에게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으며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협회 스스로 인정한 결과"라며 "이번 제소 취하를 계기로 협회는 근거없는 의견과 무분별한 신고로 기업 경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업계 숙원 사업인 허위매물 정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2006년 10월부터 부동산몰과 부동산리빙 등 2개의 영업대행사를 두고 직접 부동산 정보 제공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를 둘러싸고 협회 측과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조건 차별화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마찰을 빚어왔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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