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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차관 "신문법 개정, 신문산업 진흥이 목적"


'규제 없애는 것이 언론자유에도 부합' 강조

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 2차관은 28일 오전 출입기자 대상 정례 브리핑에서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 40건의 문화부 소관 법률안이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될 것이라고 전하고 "그 중 신문법 개정안에는 규제를 없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문산업을 진흥하고 언론자유에 부합하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 국가에 신문법이 존재하는 게 사실 한심하다고 생각한다며 운을 뗀 신 차관은 "다만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으니 신문산업 전체의 진흥에 대해 고민하는 차원에서 신문에 가해지는 규제적인 조항을 상당 부분 없애는 게p 맞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신문사업자가 방송사업을 못하게 하는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신문지원기관 통폐합 문제, 그리고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 및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한 일부 조항을 손보는 등의 내용을 담아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이밖에 "인터넷 포털에 있는 뉴스 기사로 피해를 본 경우에 적용할 언론중재 구제절차가 언론중재법에 포함될 것"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언론중재위에 상설중재부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문화부는 관광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총 16개 소관 법률의 정부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관광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중소 콘텐츠 기업을 지원하고 세제 지원을 강화하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게임 이용자 보호 강화,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다.

신 차관은 "행정절차를 간소화고 쓸데없는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서비스 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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