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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차관 "민영미디어렙 도입 논의 빨라질 것"


'정부로선 의무 생긴 셈…방통위와 협의해 일할 것'

문화체육관광부가 민영미디어렙 도입 논의를 가속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코바코) 독점 체제를 규정한 방송법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결한 이상,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문화부 신재민 2차관은 28일 오전 출입기자 대상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내년 말까지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었는데 헌재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적 요소를 도입하라고 결정한 이상 이제는 정부에 의무가 생긴 셈"이라며 민영미디어렙 도입 논의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비록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냈지만 코바코가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에 대해 기여하는 부분도 인정했으므로 추후 입법할 때 그런 부분은 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지난 27일 코바코와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판결하고 오는 2009년 말까지 개선입법을 하라고 결정했다.

신재민 차관은 "헌재 판결 취지에 맞게 입법하려면 방송법을 개정하거나 방송광고에 대한 법안을 새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며 "코바코 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하는 방안도 있고, 코바코를 없애고 모두 민영미디어렙화하면서도 헌재 판결 취지에 따라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 등 특수방송에 대한 공적 부담을 일부 담보하게 하는 방식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방안이 효율적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며 "방송법 개정 주체는 방통위이지만, 문화부 소관인 방송광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 문화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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