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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보, 불리한 판결 받고 주가 폭락


美 법원 "에코스타 특허기술 침해했는지 청문회에서 판단"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DVR) 업체 티보가 경쟁사 에코스타와의 법정분쟁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

마켓워치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은 21일(현지 시간) 에코스타의 DVR 기술이 티보의 특허기술을 도용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에코스타의 손해배상 및 사업정지 명령 이행 여부 결정은 내년 2월 청문회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티보 주가는 20% 가까이 하락했다. 반면 에코스타 주가는 이날 7% 가까이 뛰어 양사의 희비가 엇갈렸다.

◆내년 2월 이후 판결날듯

보도에 따르면 두 회사간 분쟁은 지난 2005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티보가 에코스타를 특허기술 침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두 회사간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티보는 에코스타의 셋톱박스 제품에 탑재된 DVR 기술이 자사의 특허기술 도용이라고 주장했고, 텍사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에코스타에 9천400만 달러의 손해배상 및 DVR 사업 정지 명령을 내렸다.

에코스타는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2006년 8월에 연방법원에 항고심 신청을 냈다. 하지만 연방법원 역시 2008년 1월에 만장일치로 티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에도 에코스타는 자사의 DVR에 대해 "티보의 기술이 아니고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티보는 "에코스타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공격해왔다.

결국 텍사스 동부의 지방법원은 이날 "에코스타의 DVR 기술이 티보의 특허기술을 도용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에코스타는 최소한 내년 2월까지는 DVR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티보는 “에코스타가 특허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보여줄 자신있다”고 성명서에 기술했고, 에코스타 역시 “2월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고 맞섰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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