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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인터넷 규제토론회 "거울 깨지 말고 얼굴 닦아야"


"정부 사이버 모욕죄 산발적 규제 지양돼야"

현재까지 정부의 인터넷 규제가 대증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인터넷 규제에 대한 원칙을 세운 상태에서 자율적 규제를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 주재로 18일 진행된 '합리적 인터넷 규제를 위한 발전적 해법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간접적 형태의 정부 규제에 대해 이같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헌영 광운대 법대 교수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규제가 과거에는 민사상 권리를 보장하는 형태였다면 현재는 행정규제를 선호하는 부분으로 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 한나라당 의원들에게서 제기되고 있는 인터넷 규제 입법에 대해 "일반 공간에서는 사라지고 있는 모욕죄가 사이버 상에서는 부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이날 새로운 인터넷 규범체계의 정립을 위해 기존 헌법 원리와 정보사회에 대한 적합한 원리를 중심으로 기본 원칙을 도출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날 8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입법의 목적과 내용은 물론 과정에서도 중요시되는 정당성의 원칙, 규제를 최소화하는 상당성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 행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는 다양성과 경쟁의 원칙, 사회가치의 융합을 보장하는 통합의 원칙, 국제 조화의 원칙, 특정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편파적 옹호나 차별을 방지하는 융통성의 원칙이었다.

또한, 이날 토론자들 역시 인터넷에 대한 규제로 네티즌과 사업자, 규제자 등을 포함하는 자율적 규제를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안정민 한림대 법대 교수는 "산발적인 규제는 지양돼야 한다"면서 "단편적 상황을 보고 사이버 모욕죄 등 규제를 한다면 총체적인 균형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안 교수는 이날 미국의 블로그에 대한 소송을 도와주는 블로그 보험 정책을 소개했다. 이는 미디어 코스를 거치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이는 법이 무엇인지를 교육해 자율적 규제가 되도록 한 것을 주장했다.

이택 전자신문 논설실장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국민보다 정치인, 언론인, 연예인 등 대중적 관심과 지지를 받는 이들인데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좀 답답하다"면서 "가치와 철학을 가꾸고 발전시키고 부작용이 있다면 고쳐서 순기능으로 활용하는 철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었다"면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선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상당한 토론자들이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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